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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문 안내에 따라 "2022학년도 학교규칙(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정(안)" 안건이 철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사유: 오미크론 감염병 전파 사례 발생에 따른 가정 학습 필요성 제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을 기존대로 현행 유지함)
수정공고문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