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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