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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 - 85호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 2023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자격 지원자는 하동군 관내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대안학교 졸업자 - 학력인정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 인정자 2. 배정 원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2조, 경상남도교육청 『2022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 가. 동일 지구 내 동종의 중학교가 하나뿐인 지역(중학구)의 지원자는 추첨 없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일 지구 내 동종의 중학교(남녀 공학 포함)가 2개교 이상 있는 지역(학교군)의 지원자는 추첨 배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 라.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자는 해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배정한다. 마. 다자녀가정(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군의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바. 23학교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부 또는 모가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군 내 학교로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한다[중학교입학배정 상피제적용]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 (토, 일요일은 제외) 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다. 기타 지원대상자는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에서 접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지체부자유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체육특기자는 평생체육담당에서 접수 및 심사한다. 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분리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마.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제출 서류(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11월 2일까지) 가. 배정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공통)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대안학교, 소년원학교 졸업자는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학력인정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자, 다자녀가정 대상자는 별도 소정의 심사 서류 첨부 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관할 보훈지청의 확인 증명 5. 추첨 배정 및 발표일 가. 배정일 : 2023.1.4.(수) 나. 발표일 : 2023.1.4.(수) 6. 입학자 등록 가. 기간 : 2023. 1. 6.(금) ~ 2023. 1. 12.(목), (각 학교 예비소집일) 나.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가.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별 1학년 학생정원의 3% 이내에서 배정한다. 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처리지침」에 의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다. 지체부자유자(신체허약자 포함)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 내의 학교중 통학이 용이한 특정학교를 희망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라.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이 3%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마.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군의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담당(☎880-19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12.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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