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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취지: 2023년 3월 1일 자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지정하기 위함. 2. 행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3. 주요 변경사항 가. 양보초 통학구역을 진교초 통학구역으로 개정 단, 양보면 장암리는 횡천초와 진교초 공동통학구역으로 개정 나. 고전면 목도리를 고전초와 하동초의 공동통학구역으로 개정 4. 예고 기간: 2022. 10. 24.(월) ~ 2022. 11. 12.(토) [20일간] 5.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11. 12.(토)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방법 - 우편: 667-801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신기리 429-8)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팩스: 055) 883-0138 - e-mail: sheisksj@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 880-19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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