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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2.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교 출입시 자가진단 실시 및 발열검사 등은 그대로 유지)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 및 적극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착용: 등하교 통학버스 이용할 경우 의무착용 -적극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4. 금일 1.30.(월) 부터 적용되오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율적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기타 자가진단 등의 사항은 새학기(2023년 3월) 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시 안내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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