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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아학비지원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신청 ○ (지원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지원 대상 및 기간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지원절차 ○ (신청)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에 다녔던 유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 신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했던 유아는 신청하지 않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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