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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아학비지원 신청 및 지원 안내
작성자 송권숙 등록일 2023.02.08

2023학년도 유아학비지원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신청 

 ○ (지원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지원 대상 및 기간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유아교육법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29)

 지원절차

 (신청)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에 다녔던 유아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변경      신청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 신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했던 유아는 신청하지 않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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