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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1. 의견 수렴 기간: 2023. 3. 24.(금) ~ 3. 28.(화)
2. 의견 수렴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의견 제출 방법: 『2022학년도 학교규칙』 검토 후 개정의견서 작성 및 제출
-2022학년도 학교규칙(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10번)]
-2023. 상위법(지침)에 의한 개정초안 및 신구대조표(첨부문서)]도 참고
※ 3.28.(화)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