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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이승운 등록일 2023.03.24

2023.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1. 의견 수렴 기간: 2023. 3. 24.() ~ 3. 28.()

 2. 의견 수렴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의견 제출 방법:  2022학년도 학교규칙』 검토 후 개정의견서 작성 및 제출


    -2022학년도 학교규칙(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10)]

    -2023. 상위법(지침)에 의한 개정초안 및 신구대조표(첨부문서)]도 참고


    3.28.()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3. 학교규칙 재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장 1부.
         2. 2023. 상위법(지침)에 의한 개정 초안 및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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