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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1. 의견수렴 기간: 2023. 12. 14.(목) ~ 12. 18.(월) 2. 의견수렴 대상: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 2. 의견제출 방법: 『2023학년도 학교규칙』 검토 후 개정의견서 작성 및 제출(붙임문서 안내장) [2023학년도 학교규칙(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11번)] [상위법(지침)에 의한 개정초안 및 신구대조표(아래 붙임문서)] 참고
=>붙임문서 안내장에의 의견서를 12. 18.(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장 2. 학교규칙 개정초안 및 신구대조표 3. 2023학년도 학교규칙은 학교누리집-정보공개방-1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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