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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관련>
1. 본교 재학중인 자녀를 동행하여 국외여행(체험)시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에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국회여행(체험) 신고서는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신고서 제출 혹은 담임선생님께 말씀 주십시오.)
-<학기중> 국외여행(체험)시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만 제출해도 됨
-<방학중> 국외여행(체험)시 =>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혹은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국외여행은 안전사고 우려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체험) 후 학생이나 학부모는 귀국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