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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사전 안내입니다
1. (보궐)선출인원
- 학보무위원: 유치원 1명
- 교원위원: 해당없음
- 지역위원: 해당없음
2. 임기: 19기 임기 잔여 기간(2025.4.1.~2026.3.31.)
3.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다른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