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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으로 배부된 안내장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2025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체육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신입생이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에 체육복 착용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복장)
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② 체육복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시간에는 체육복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⑤ 주변 체육복 판매업체가 없거나, 체육복 소량 주문 제작이 어려울 경우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학교 체육복이 아닌 활동이 편한 기능성 소재의 체육복을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