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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신청서 양식 등 첨부문서 참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 지원대상 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ㅇ 초등학생, 7세-12세 : 250,000원/분기 ㅇ 중 학 생, 13세-15세 : 350,000원/분기 ㅇ 고등학생, 16세-18세 : 450,000원/분기 □ 접수 및 지원기간 ㅇ 1차 : 2023. 9. 1 ~ 9. 30 / 2회 지급(10, 11월) ㅇ 2차 : 2023. 10. 1 ~ 10. 31 / 1회 지급(11월)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초·중·고(재학·입학예정) | ① 신청서류(공통) ② 재학증명서 | 학교 밖 청소년(미재학) | ① 신청서류(공통) ②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23년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 제출 |
① 신청서류(공통)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최초접수 시) -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제출 시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선발기준 구 분 | 선 발 기 준 | 초·중·고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접수처 (원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 □ 접수처 : 우)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 전 화 : 055-270-0555, 010-8649-7459 □ 담 당 자 : 이보영 대리 |
※ 상세정보 : www.kotsa.or.kr <맞춤형 서비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www.kotsa.or.kr/tvsis) → 장학금 신청> ※ 구비서류의 FAX 및 사진 전송은 불가하오니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2.13> (앞 쪽) 장학금 지원 신청서 ※ 뒤쪽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미재학 [ ] | 학교 [ ] |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 사고당사자와의 관계 | | 사고당사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사고일자 | 년 월 일 | 사고구분 | [ ] 사망 [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지원금송금처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 | | | | | | | 첨부서류 | 발급처 | |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2. 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3. 재학증명서 1부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장학금 활용계획서 1부) | 해당 학교 | | |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5. 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부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 | | | |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지원 받고 있거나 생활형편이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허위로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지원대상자의 의무 : 사망, 제적, 자퇴, 퇴학 및 주소지변경, 전학, 예금계좌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0.2.13>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학원수강증 사본, 서적구입 영수증 등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1. 장학금 신청 동기 및 선정 되어야 하는 이유 (500자 이상) |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 2. 장학금 사용 계획(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500자 이상) |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 3. (직전 장학금 수혜자 작성) 직전 장학금 활용 내용 |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 위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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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성명, 주소,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 계좌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스템 : 영구 / 신청서 : 지원종료후 3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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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민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항)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 항목 |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정도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스템 : 영구 / 신청서 : 지원종료후 3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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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9종) 및 이용범위 연 번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1 | 주민등록정보(등ㆍ초본)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 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5 | 차상위계층확인서 | 6 | 자활근로자확인서 | 7 | 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8 | 한부모가족증명서 | 9 | 장애인증명서 |
※ 공단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13자리 모두 표기) ■ 휴대전화번호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 대상자와의 관계 :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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