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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승운 등록일 2023.09.05

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신청서 양식 등 첨부문서 참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초등학생, 7-12: 250,000/분기

 

  중 학 생, 13-15: 350,000/분기

 

  고등학생, 16-18: 450,000/분기

 

 접수 및 지원기간

 

 1: 2023. 9. 1 ~ 9. 30 / 2회 지급(10, 11)

 

  2: 2023. 10. 1 ~ 10. 31 / 1회 지급(1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재학·입학예정)

신청서류(공통) 재학증명서

학교 밖 청소년(미재학)

신청서류(공통)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23년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 제출

 신청서류(공통)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최초접수 시)

 

 - 생활형편 증명서류 1.(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제출 시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접수처 (원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전 화 : 055-270-0555, 010-8649-7459           담 당 자 : 이보영 대리

상세정보 : www.kotsa.or.kr 

             <맞춤형 서비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www.kotsa.or.kr/tvsis)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의 FAX 및 사진 전송은 불가하오니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2.13>

(앞 쪽)

      

장학금 지원 신청서

 

뒤쪽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미재학

[ ]

학교

[ ]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사고당사자와의

관계

 

사고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구분

 [ ] 사망

 [ ] 중증후유장애 ( )

생활형편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지원금송금처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첨부서류

발급처

 

 

 1. 가족관계증명서 1

 동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1

 동 주민센터

 

 

 

 

 3. 재학증명서 1

(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장학금 활용계획서 1)

 해당 학교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5. 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지원 받고 있거나 생활형편이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허위로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 사망, 제적, 자퇴, 퇴학 및 주소지변경, 전학, 예금계좌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0.2.13>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학원수강증 사본, 서적구입 영수증 등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1. 장학금 신청 동기 및 선정 되어야 하는 이유 (500자 이상)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2. 장학금 사용 계획(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500자 이상)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3. (직전 장학금 수혜자 작성) 직전 장학금 활용 내용

 

 

미재학자에 한하여 작성

 

위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성명, 주소,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 계좌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스템 :
영구 / 신청서 : 지원종료후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목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스템 :
영구 / 신청서 : 지원종료후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고유실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민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 항목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정도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스템 :
영구 / 신청서 : 지원종료후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녹색교통운동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자동차손해보장법 제30조 제2)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 생활형편, 지원 유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3자 정보제공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9) 및 이용범위

연 번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주민등록정보(등ㆍ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자활근로자확인서

7

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8

한부모가족증명서

9

장애인증명서

 공단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본인의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36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13자리 모두 표기)

 

휴대전화번호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대상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확인란(작성하지 마세요) - 사전동의 번호 :

주소(자택)

 

관계

성명

생활형편 증명

사전동의 번호

차상위계층 조회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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